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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근저당권 말소하기 /셀프 말소/ 아주 쉽게 따라하기
근저당이란?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. 근저당 말소란? 은행에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 입니다. 그런데 은행의 돈을 다 갚았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만 빨간줄로 긋고 없어진답니다. 그럼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.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말소 등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순서대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죠. 그리고 역시 내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해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답니다. 근저당권 말소등기란?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 위한 등기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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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7. 17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