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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근저당권 말소하기 /셀프 말소/ 아주 쉽게 따라하기 본문

근저당이란?
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.
근저당 말소란?
은행에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 입니다. 그런데 은행의 돈을 다 갚았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만 빨간줄로 긋고 없어진답니다.
그럼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죠.
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말소 등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순서대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죠. 그리고 역시 내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해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답니다.
근저당권 말소등기란?
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 위한 등기로,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부동산소유자)를 등기권리자,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.
근저당말소 셀프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.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근저당말소 셀프로 하기
1. 인터넷등기소
1)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받기
2)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하기
3) 부동산 열람하기- 근저당권 설정 사항 ( 날짜, 접수번호, 근저당 은행과 주소 알아두기)
4) 등기신청양식 다운받기 -부동산등기/ 15-4 한글파일로 받아 출력 후 3-4쪽 참고해서 작성하기
- 등기권리자는 나, 등기의무자는 00은행,
- 일련번호는 등기권리증 가운데 살짝 뜯으면 나옴, 비밀번호는 40번 번호 적으면 됨




2. 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하기-인터넷뱅킹 또는 은행방문 상환 (신분증 필수)
***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***
1) 대출 완제 확인서
2) 위임장
3) 해지증서
4) 등기 필증(등기권리증 원본)
=> 위임장과 해지증서에도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의 1. 부동산의 표시에 적은 내용을 똑같이 적어야 함.
3. 시청(구청)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
- 민원종합상황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창구번호 알려줌 , 세금납부증서 받기
- 시청(구청) 옆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
4.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납부하기
-등기소 등기수수료 납부
(3,000원 현금 준비, 공동인증서 usb에 담아 준비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고 창구 옆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며 인증서가 없을 경우 법원 안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)
5. 등기소에서 준비한 서류 모두 제출하면 끝!!!
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 말소되었다고 기재되는 건 2-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. 문제없으면 며칠 뒤에 처리상태는 등기완료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.
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를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꼭 셀프로 도전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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